반응형

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사 선정기준 소득기준

반응형

아이돌봄서비스란?

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

육아도우미가 방문하여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주는 서비스

▶ 담당부처 :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

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
2024 1577-8136 수시

아이돌봄서비스 맞벌이 돌봄 육아도우미 지원대상 선정기준 소득기준

◎ 지원대상

▶ 정부 지원 대상자 기준

  • 아동의 연령이 12세이하
  •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
  •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
  •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인 가정

▶ 상기 조건 충족시 정부지원이 가능하며, 네번째 가구 소득에 따라

   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.

 

◎ 선정기준

▶ 대상아동의 연령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.

  • 시간제 서비스 : 생후 3개월~12세 이하의 아동
  • 영아종일제 서비스 : 생후 3개월~36개월 이하의 영아

▶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.

   * 단,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없어

   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

  • ① 맞벌이 가정, 취업 한부모가정 (조손가정포함)
  • ② 장애부모 가정(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

    * 단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양육공백을 인정하지 않음

  • ③ 다자녀가정

    - 12세 이하 아동이 3명이상

    - 36개월 이하 1명 이상을 포함하여 12세 이하 아동이 2명이상

    - 장애정도가 심한(중증) 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이상 (비장애아에게 돌봄을 제공)

    -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(중증질환, 희귀난치질환)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하여

       만 12세이하 이동 2명이상 양육하는 가정

  • ④ 다문화가정

      -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서

       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

  • ⑤ 기타 양육부담 가정

      -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입증 가능한 장기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

      -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학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 중(입증가능해야 함)인 경우

      -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. 자매를 돌볼 수 없을 경우

      -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 

        (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중 양육공백을 인정받는 경우)

       

◎ 소득기준

  • 가구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로도 파악합니다.
  •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아동의 2촌 이내의 가족,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합니다.
  • 소득합산 대상자의 범위는 가구원의 범위와 동일합니다.
  •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아동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은 합산하며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.
  •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아동의 기본증명서 상의 친권자이거나 실거주를 함께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 소득만 산정하고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.
  • 2024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 (4인가족 월소득기준)
기준 중위소득 75% 4,298,000원
기준 중위소득 120% 6,876,000원
기준 중위소득 150% 8,595,000원

아이돌봄서비스 전화문의 웹사이트 근거법령

◎ 전화문의

아이돌봄 지원센터  1577-8136

가까운 서비스 제공기관 연결  1577-2514

◎ 관련 웹사이트

아이돌봄 지원사업   http://idolbom.go.kr/

◎ 근거법령

아이돌봄 지원법

 

반응형

+ Recent posts